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들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에,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시행이 임박한 점이 이들 법관의 거취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성 서울중앙지법원장(연수원 10기)은 지난 9일 이 대법원장과 면담을 하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수도권의 일부 법원장도 거취와 관련된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판ㆍ검사 등은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때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며 이 법안은 빠르면 2주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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