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수입이 금지된 농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나 혼동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변경한 행위,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에 혼합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내산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 저가의 외국산 농수산물 밀수나 불법 유통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하고 관세청 및 수산물품질검사원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과 합동단속 등 공조 강화를 통해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국제여객선 및 항포구 주변과 대형냉동창고 밀집지역, 수입물품 수집상,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체 등이다.
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농수산물의 불법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