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877년 한국의 독도영유권 공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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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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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만 독도연구시민포럼 대표 “감정적 대응보다 차분한 논리로 다수 일본인들 설득해야”

(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일본의 ‘독도영유권’교과서 파문이 진정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한 독도연구가가 일본의 공식문서 등 7가지 역사적 근거를 들어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앞서 일본의 독도문제 전문가인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가 주장한 ‘울릉도 130m 아래 독도 관측 불가론’을 수학적으로 완벽히 반박한 논문을 발표했던 정태만 독도연구시민포럼 대표는 지난 10일 인터뷰를 통해 일본은 이미 1877년 오늘날 총리훈령 격인 태정관지령을 통해 독도가 한국땅임을 공식선언했다고 언급했다.

11일 정 대표는 따르면 관련 문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지적(地籍)에 올려야 하는가?“ 하는 일본 시마네현의 질의에 대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땅으로)일본땅이 아니다“라는 일본정부의 답변 공문으로 이때 하달한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에는 이를 설명한 첨부지도인 기죽도약도(磯竹島略圖)까지 첨부했다.

또한 정 대표는 ”패전국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국최고사령부는 2번이나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 SCAPIN)을 선포,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시키고(SCAPIN 제677호), 독도 12해리 이내 일본선박의 접근을 금지하는 맥아더라인을 설정(SCAPIN 제1033호)했다“면서 따라서 ”독도는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미군정으로 부터 합법적으로 통치권을 인수받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 대표는 ”독도는 일본군에 의한 한반도 무력점령 기간중에 강탈당한 땅이므로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taken by violence and greed) 모든 지역으로 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1943년 카이로 선언에 따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외에도 정 대표는 조선시대 관찬서에 독도가 우리땅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2005년 일본 시마네 현에서 발견된 안용복 문서에서도 을릉도와 독도를 조선 강원도 부속 도서로 표기한 점, 독도가 을릉도에 육안으로 관찰가능한 부속섬이라는 점, 512년 신라 우산국 정벌 이후 실효지배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현재 이같은 독도 문제를 인터넷과 관련단체를 통해 꾸준히 전파해오고 있는 정 대표는 “근대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는 태정관지령 조차 일본측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존재 자체를 철저하게 은폐해왔다”면서 일본의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독도영유 공작’을 우려했다.

특히 정 대표는 “독도 문제는 감정적 대립으로 ‘한일전 축구’양상을 몰고가서는 안된다”며 “소수의 우파에 가려져 있는 일본내 합리적인 시민과 지식인을 이같은 논리로 차분하게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태정관지령은 이미 1987년 한 교수의 논문을 통해 세상에 나왔으나 그 가치에 비해 정부의 활용와 시민들의 인식과는 유리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며 “이를 전파하기 위해 현재 독도연구시민포럼을 구성하고 ‘소시민의 독도문제연구(http://cafe.naver.com/dokdostudy)’ 홈페이지를 적극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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