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티웨이 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부여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티웨이 항공이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았다. 이는 국적항공사로는 일곱 번째이며, 저비용 항공사로는 다섯 번째다.

국토해양부는 (주)티웨이항공 측에 대해 4월 1일자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티웨이항공의 면허 취득으로 국적항공사(7개사) 모두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보유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티웨이항공의 면허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항공법 제113조 등의 면허기준(자본금 150억원․항공기 3대 이상)을 충족하고 사업계획 등이 이용자 편의와 안전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그 배경을 전했다.

티웨이항공은 앞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 등을 완료한 후 이르면 7월부터 인천을 기점으로 일본(오사카 등)과 사이판 등 우리나라 인근의 항공자유화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선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이 국제선에 취항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항공사 간 경쟁이 더욱 촉진돼 여행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 항공사는 지난해 8월 31일자로 한성항공에서 티웨이 항공으로 상호를 변경했으며, 9월 16일 김포-제주 노선을 취항, 현재 주 91회를 운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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