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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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3-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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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가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를 자신이 공급한 가격 이하로 판매한 대리점에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계약해지 등을 행한 것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0만원 이상 고가제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대리점이 판매할 수 있는 최저가격으로 설정한 후 이를 어긴 대리점에 계약해지 등의 수단으로 제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1년간 50만원 이하 저가제품 및 소모품에 대해서 공급가격을 최저가격으로 설정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대해 가격인상 요구, 공급통제 등의 수단으로 제재한 바 있다.

이밖에도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은 대리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2010년도 ‘단속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키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가 설정한 최저가격이 대리점 입장에서는 공급받은 원가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리점이 높은 가격을 설정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복사기·스캐너 등 디지털 복합기 사무용품시장에서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함으로써 상위 3사 과점체제인 디지털 복합기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디지털 복합기 관련 시장현황은 지난 1990년대 후반 대기업들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이후 (주)신도리코, 한국후지제록스(주),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상위 3개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디지털 복합기 관련 시장의 상위 3개업체의 2009년도 매출액을 보면 (주)신도리코 6106억원, 한국후지제록스(주) 4421억원,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주) 41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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