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김태철 부장검사 김태철)는 11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거액의 불법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여야 현역 국회의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된 의원은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2009년 청목회로부터 1000만-5000만원의 불법후원금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