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주 한경, SM 상대 전속계약무효 소송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노만경 부장판사)는 21일 인기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한경(26)이 소속사인 SM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3년 1월의 전속계약과 2007년 2월의 변경계약, 2007년 12월의 부속계약 등 세 계약 모두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한경은 지난해 12월 "부당한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M과 활동 방식이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으나 자세한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연합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