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자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법무부, 법사위 등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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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11-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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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사인간의 거래, 대부업, 제 2금융권 등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30% 이내로 전면 제한하도록 한’ 이범래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한나라당 서민특위안)에 대해 법무부, 국회 법사위, 국회 법사위 의원 전원 등에게 “이 법안을 적극 찬성하며, 나아가 최고 금리는 25%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며, 정부도 하루빨리 이자제한법(본법 40%, 시행령 30%) 및 대부업법 시행령(본법 50%, 시행령 44%) 상 금리도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그에 따른 폭리를 취하는 것이 만연한 비이성적 사회였고, 그에 따라 다수의 서민들이 막대한 가계부채와 폭리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등 서민금융보호운동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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