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가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 운영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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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9-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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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금융감독원의 인가 없이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4∼7월 인터넷에 '미니왕'이라는 사설 선물옵션 사이트를 불법 개설해 운영하면서 가입 회원 512명에게 인터넷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제공하고, 12억원 상당의 코스피 선물옵션 및 유로 선물옵션을 거래토록 하면서 수수료 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 증권사는 코스피 200지수 선물옵션 거래 증거금이 최소 1600만원에 이르는 점을 노려 사설 사이트의 거래 증거금을 최소 5만원으로 설정하고, 입금액 10배 상당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사설거래소 거래시스템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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