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간부직 성과연봉제 실시

  • 정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심의·의결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간부직에 대해 성과연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날 심의·의결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연봉제를 간부직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봉제 시행성과 등을 봐가며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 검토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 수당(법정수당)으로 연봉구조 단순화 △직급별 호봉·연봉테이블은 폐지하고, 평가를 통해 차등인상 등이다.

정부는 앞으로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20-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평가에 따라 최고-최저 등급 간 차등폭이 2배 이상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도입시기와 적용기관에 대해선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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