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규제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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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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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과 부실 경영에 대한 감독 수위를 한층 높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발표할 저축은행 관련 종합 대책은 대형 저축은행 종합검사 매년 실시, 주기적 대주주 자격 심사, 부동산 대출 및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형사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자산 총액이 1조원이 넘는 9개 저축은행이 이에 해당하며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하면 총 27개 저축은행이 연례 종합검사 대상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1년 단위로 실시된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는 저축은행 설립시나 대주주 변경시에만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불법 행위 등으로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대주주에 대해 의결권 정지, 발행주식 10% 초과 지분 매각 등을 명령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비율 규제 도입도 논의 중이다. 저축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예금지급 능력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시중 은행 수준인 8%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한 30%룰을 25%, 2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종과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전체 여신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50%룰' 도입도 논의 중이다.

예금보험료율 인상도 추진 중이다. 저축은행 부실로 늘어나는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손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고객 예금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율을 현행 0.35%에서 0.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대주주의 불법 행위가 계속되면서 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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