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휴면법인 통한 부동산 취득에도 중과세 가능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도 등록세가 중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설립된 지 5년이 지난 휴면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해도 등록세를 3배로 중과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등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통해 부동산 취득하고 있지만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론스타 관련 소송에서 "등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적·구체적인 법률 규정 없이는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휴면법인 규정으로 ▲해산이나 폐업 등 현재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 ▲법인 인수 시점 직전 2년간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간 법인 임원의 50%를 교체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도입으로 조세회피 행위가 근절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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