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17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그동안 해외채권단의 반대로 수차례 무산됐던 계획안에 대해 이날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인가함에 따라 쌍용차는 본격적인 회생의 길을 밟을 수 있게 됐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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