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체실적 없는 계좌 한도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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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8-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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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1회 및 1일 CD·ATM기 이체한도를 7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기존 이체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었다.

이같은 한도 축소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이 CD·ATM을 사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금카드를 발급한 6216만 계좌 중 76%가 최근 1년간 CD·ATM을 이용한 적이 없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중 절반 가량 역시 최근 1년간 CD·ATM을 이용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29일까지 911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한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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