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해임이 건의된 산재의료원장 등 4명의 기관장들이 자진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1일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해임 건의된 산재의료원장, 소비자원장, 영화진흥위원장, 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이 사의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며 "임면권자가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표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관례상 모두 수리하면서 의원면직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사퇴에 따른 면직일 경우 해임건의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소송은 제기되기 힘들 전망이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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