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요금 규제, "경쟁상황에 따라 완화ㆍ결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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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4-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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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위 4차 회의

인터넷TV(IPTV) 등 방송통신 요금 규제에 대해 경쟁 상황에 따라 규제 수준을 완화하거나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형태근 위원장을 비롯해 학계ㆍ법조계 등 인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열어 방송통신발전기본법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률안에 대해 토론을 벌이면서 방송통신 서비스 요금규제의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정부가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률안에 대한 설명과 토론을 실시하고 방송ㆍ통신서비스 요금규제의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장법률사무소 이성엽 변호사는 이날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시장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간 대체 정도에 따라 시장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요금 승인제나 인가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국 중앙대 교수는 "요금규제의 주 목적이 약탈적 가격설정 방지보다는 과도한 요금인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시장경쟁이 활성화될 경우 요금규제는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신규 서비스인 IPTV는 케이블TV와 경쟁해야 하므로 높은 가격을 설정할 유인이 없다"며 "IPTV요금을 승인제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재판매 제도' 도입과 관련해 향후 전파법에 의해 주파수를 할당할 때 '재판매 의무'를 할당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영삼 변호사는 오프라인 기업에 의해 개인정보 누출이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한지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형태근 규개특위 위원장은 "방송통신 융ㆍ복합 시대에 맞는 규제선진화와 경제살리기를 위해 방통위가 입안해 국회에 제출한 법률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상정되기를 희망한다"며 "또한 요금규제도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지상파ㆍ유선ㆍ위성방송 등 다양한 플랫폼간 경쟁이 활성화되고 서비스간 결합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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