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영농형태양광, 농업인 소득 높이는 기회 돼야"

  • 오스코서 상생한마당…농업인 대상 정책 설명회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청주 오스코에서 영농형 태양광 상생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청주 오스코에서 '영농형 태양광 상생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을 대신하는 발전사업이 아니라 농업을 지속하면서 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을 높이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청주 오스코에서 '영농형태양광 상생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다음 달 17일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책 도입 취지 등을 관계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농업인에게 새로운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에너지 전환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사업법'은 그간 농업인단체, 전문가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해 6월 제정됐으며 정부는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오는 12월 17일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발전사업자 대상 발전사업부지 면적의 80% 이상 영농의무를 부여하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방식 및 주민참여협동조합과 농업법인의 발전수익 주민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은 사업 준비·추진 시 유의 사항, 발전설비 설치기준 등에 관해 질의했다. 이에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활동과 발전사업을 장기간 병행해야 하므로 농업인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위규정이 마련되면 농업인과 지방정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표준 매뉴얼, 교육·홍보 등을 통해 발전사업자·발전사업부지 자격 충족 여부, 구체적인 발전사업 허가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발전설비 설치 시 차광률 30% 미만, 구조물 최저 높이 2.5m, 지주 간 간격 4m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행사에서 제시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영농형태양광 가이드라인과 농업인 교육 등을 마련해 농업인 중심의 영농형 태양광 제도 정착을 추진하겠다"며 "영농형태양광 제도가 현장에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지방정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