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까지 방미통위·개보위 등 23곳 우선 이전

  •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마련

  • 법무부·외교부 등 13곳 법 개정 뒤 이전 추진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 정부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진=개보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23개 행정기관이 내년까지 세종으로 이전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지난달 발표한 이전 대상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9929명 가운데 현행 법령에 따라 바로 옮길 수 있는 31개 기관·5460명의 이전 계획을 담았다.

방미통위와 개보위 등 23개 기관·183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애초 법무부·성평등가족부·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북5도 등 4곳도 2027년까지 옮길 예정이었지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 등 8개 기관 및 3629명은 새로운 청사를 확보한 후 2031년까지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청사 임차에 약 557억원, 신축 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 등 총 1조6557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기관과 소속기관 등 나머지 13개 기관·4469명에 대해서는 관련 개정부터 추진한다. 정부는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할 방침이다.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비롯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립외교원·북한인권기록센터·국방전산정보원·국방홍보원·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북5도 등이다.

행안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이전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이전 시기·방법 등에 대한 국민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KTV와 행안부 유튜브에서 생중계하며, 이날부터 4일까지 이틀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과 행안부 누리집을 통해서도 국민 의견을 듣는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와 대통령 승인 등을 거쳐 이전 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행정 중심을 지방으로 옮기고, 교육·의료·복지 같은 정주 여건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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