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청년 노동자가 많은 사업장의 장시간 노동과 임금체불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감독 대상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청년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 청년 노동자들의 상시적인 초과근무와 수당 미지급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국내 임금노동자의 연간 실노동시간은 2015년 2058시간에서 지난해 1846시간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7월에도 특별연장근로 반복 신청 사업장과 교대제 운영 사업장 등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했다. 당시 감독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과 노동자 건강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올해 2월 발표된 이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에서는 감독 대상 49개 사업장 모두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당시 적발된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반사항은 총 261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충분히 쉬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공짜 야근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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