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별검사)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특검은 오 시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지난 23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3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명태균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면서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명씨의 이 사건 관련 진술 중 설사 일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주요한 진술은 핵심 간접 증거 또는 정황 사실들로 충분히 보강됨에도 1심과 달리 이를 부정한 항소심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고,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는 등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근거 내지 그 진술을 보강하는 다른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어 오 시장, 강 전 부시장의 여론조사 의뢰와 그에 따른 이 사건 여론조사 실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1월 20일 오 시장의 요청으로 만난 자리에서 여론조사 필요성을 언급하자 오 시장이 함께 일할 실무자로 강 전 부시장을 소개했고, 그 후 같은 달 22일 오 시장으로 전화로 이 사건 여론조사를 의뢰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2020년 12월 22일 여론조사 이후 자금 사정에 쪼들리던 명씨가 오 시장을 만난 후인 2021년 1월 22일 한 달 만에 여론조사를 재개했고, 같은 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시도한 부재 중 메시지, 강 전 부시장이 명씨에게 국민의힘 경선 관련 자료를 공유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명씨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또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하고, 김씨가 그 비용을 대납한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검은 "명씨는 2021년 1월 22일 오 시장과 통화 시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후 김씨로부터 연락을 받아 이 사건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소심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김씨가 명씨와 별다른 친분이 없고, 대면한 적도 없는 상황에서 명씨를 소개받은 직후인 2021년 2월 1일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입금한다는 것이 비상식적인데다 이에 대해 김씨도 납득할 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 이라고 보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부연했다.
특검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명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로 핵심적인 간접 증거나 정황 사실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한다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패 범죄의 특성상 직접 증거가 분명하지 않은 대부분의 부패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런 측면에서도 이 사건 범죄의 특성과 증거의 성격을 도외시한 채 유죄를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한 항소심의 잘못된 판단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