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대부남동 일대 토지 경계 불일치를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단원구에 따르면, 대부남동 일원의 막골2지구와 홀곶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7년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사업 대상은 총 224필지, 16만 6618㎡ 규모다. 지구별로는 막골2지구 89필지(6만1,371㎡), 홀곶지구 135필지(10만5,247㎡)이며, 사업 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8년 10월까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도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조사·측량해 경계를 바로잡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동의를 거쳐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과 측량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조사와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경계를 설정할 방침이다.
한편 김민 단원구청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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