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차세대 극자외선(EUV) 공정 기술을 빼돌린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중대범죄기소5부(박경택 부장검사)는 전날 국내 유명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원 A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7일 서울경제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삼성전자 재직 당시 반도체 공정 자료를 개인 클라우드로 유출해 산학협력 과정에서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산학협력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일정 기간 삼성전자 직원 신분을 유지해 회사 내부 기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무단 반출한 자료는 삼성전자가 아직 출시하지 않은 차세대 반도체 제품의 EUV 노광 공정에 관한 기술 정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EUV는 파장이 짧은 빛을 이용해 웨이퍼(반도체 원판)에 미세 회로를 새기는 기술로,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로 꼽힌다.
앞서 공소청은 유출된 기술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한편 삼성전자 측이 자료 반출 사실을 신속히 파악한 덕분에 국외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소청은 일부 기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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