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평택시가 추진하는 산불 예방과 진화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한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발생 이후의 진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대응 준비를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에는 평택시가 추진하는 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산불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민간 주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가 산불방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산불 예방 및 진화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별 산림환경과 산불 발생 위험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가 지역 여건에 따라 산불방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비한 것이다.
한편 '평택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30일 평택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의결 여부에 따라 산불방지 사업과 민간 참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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