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줬나...조광피혁 세무조사 향방은' 관련 보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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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2023년 4월 3일 대표 개인회사에 일감 몰아줬나⋯조광피혁 세무조사 향방은' 제목의 기사에서 “조광피혁 2대 주주인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가 조광피혁이 조광에 임가공 용역 일감 몰아주기를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 12월 청주지방법원에 조광피혁 검사인 선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박 대표의 검사인 선임 청구에 대해 2021년 10월 일부를 인용, 조광피혁과 조광 사이의 거래를 검사인이 살펴봐야 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재판부가 “조광과의 거래가 조광피혁에 유리한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청주지법(2020비합50011)이 박 대표 측 신청으로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가 완료되었다. 검사인은 두 회사 사이 거래에 관해 현장 및 회계 조사를 완료하였으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검사인 조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나 통행세 거래로 대주주에게 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알려왔다.
 
검사인 조사에 따르면 조광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재단·검사·포장 등의 공정을 실제로 수행했다. 조광피혁이 조광에 재단 임가공 대가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품을 싼값에 판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조광피혁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 역할이 없는 조광을 거치는 통행세 거래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두 회사 간 거래는 제3자와의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평균 이익률과 비교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순원가가산율(7.93%)도 독립 회계법인이 제시한 비교 범위(2.05~10.31%) 안에 있어 정상가격 범위에 해당했다. 박대표의 주장과 달리, 검사인 조사 결과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었으므로, 위 거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조광피혁은 박대표가 2025년 신청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은 '채권자(박영옥)은 채무자(조광피혁)에 대한 투자수익 극대화 또는 채무자에 대한 압력 수단으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청구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박대표는 조광피혁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로 2026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수사기관 고발 및 통보조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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