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교육과정인 '감독학교'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2월 8일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업무 시행에 대비해 신규 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노동부는 지방노동감독관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매뉴얼은 숙련 감독관들이 여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업무 방식을 체계화한 것이다.
특히 임금과 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해야 할 자료와 판단 절차, 기준, 후속조치 등을 담았다. 또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항목은 '심층검토'로 구분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과 판단 사례를 제시했다.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와 수사·송치에 이르는 감독의 전 과정도 교육에 포함된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기계·설비와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체험형으로 교육한다.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의 신규 감독관 27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 8월 교육을 수료한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을 포함하면 관련 교육 참여 인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노동 당국은 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수료 평가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번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는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근로감독 업무 일부를 지방정부와 분담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방정부가 법 시행과 동시에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감독에 착수하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 교육 수준 등을 점검하고 위임대상 사업장을 선정한 뒤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실제로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8개 지방정부 가운데 경기와 제주 등 5개 지방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근로감독 업무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들 5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직·인력·교육 등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췄는지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대상 사업장을 선정하고 법 시행 일정에 맞춰 감독에 착수하게 된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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