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의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데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은 일반지주회사였던 2023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스파크랩파트너스 주식 33만3333주를 소유했다. 지분율은 6.67%로, 보유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 스파크랩파트너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로 일반지주회사의 주식 소유가 제한되는 금융회사다.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약 4545억원으로 당초 2027년 6월 말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었다. 다만 2024년 말 자회사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지주비율이 50%를 밑돌면서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이 2024년 12월 31일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지주회사였던 기간에 발생한 법 위반행위에 제재를 부과했다. 현재 금융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향후 지주회사로 다시 전환할 경우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서 벗어난 기업이라도 지주회사 지위를 유지하던 당시 발생한 위반행위에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회사 주식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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