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단계 수당 한도 우회 의혹'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개시

  • 방문판매법 동의의결 첫 사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니시티코리아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회사가 후원수당 지급체계 개선과 소비자 반품기간 확대 등 자율시정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 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해당 방안의 적정성을 심사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니시티코리아가 미국 본사를 통해 국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가 법정 지급한도를 우회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매출액의 35%를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인 유니시티 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미국 본사가 해당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행위를 조사해 왔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까지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에 포함할 경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지급한도를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 법원은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도 우회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계속 다투기보다 후원수당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판매원·소비자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회사가 제시한 개선방안에는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주요 판매제품의 포인트밸류(PV)와 제품가격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을 준수하고, 지급 현황을 점검할 모니터링 협의체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 조치도 제시했다. 우선 소비자의 반품 허용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판매원 상담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고 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방문판매법상 동의의결 제도는 2022년 1월 법 개정으로 도입돼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됐다. 제도 도입 이후 이번이 첫 절차 개시 사례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이해관계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최종안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확정된 시정방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와 협의해 구체적인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동의의결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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