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해·수산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동해해양경찰청이 항공 전력과 연안 파출소를 연계한 입체 단속에 나서 해양안전 위반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양양항공대와 속초·강릉해경 파출소 함정이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속은 항공기가 하늘에서 위반 정황을 먼저 포착하고, 이를 즉시 소속 파출소에 전파해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항공 순찰의 넓은 시야와 함정의 기동력이 결합하면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해상 위반행위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동해해경청 양양항공대는 지난 23일 동해안 연안을 항공 순찰하던 중 오후 3시 15분쯤 주문진항 연안 2km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 A호를 발견했다. 이 어선 승선원 가운데 1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갑판에서 그물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불과 5분 뒤인 오후 3시 20분쯤에는 강릉 금진항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B호가 확인됐다. B호는 선원 2명을 승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1명만 타고 있었다. 신고 내용과 실제 승선 인원이 달랐던 것이다.
양양항공대는 곧바로 관할 파출소에 관련 사항을 공유했고, 현장에 출동한 파출소 대원들은 승선원 변동 미신고와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를 각각 단속했다.
앞서 지난 8일에도 같은 방식의 단속이 이뤄졌다. 항공 해상순찰 중이던 양양항공대는 강원 고성 가진항 남동쪽 연안 1km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C호의 승선원 2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을 발견했다. 이 정보 역시 파출소에 즉시 전달돼 합동 단속이 진행됐으며, 구명조끼 미착용 2명이 적발됐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양양항공대가 파출소와 연계해 입체적인 항공 해상순찰로 단속한 해양안전 위반행위는 모두 12건에 달한다. 위반 유형은 구명조끼 미착용을 비롯해 조업 및 항행 제한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출입통제구역 미준수 등으로 다양했다.
해양 사고는 대부분 사소해 보이는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명조끼는 갑작스러운 추락이나 전복 사고 때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마지막 안전장치로 꼽힌다. 승선원 신고 역시 사고 발생 시 인명 수색과 구조의 출발점이 되는 만큼, 실제 승선 인원과 신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구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이종욱 청장 직무대리는 "정확한 승선원 신고와 구명조끼 착용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전수칙"이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해경은 가을철 어선 조업이 늘어나는 만큼 항공 순찰과 함정 단속을 병행해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어업인들이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도록 계도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다. 어업인 스스로 구명조끼 착용과 정확한 승선원 신고를 습관처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당부했다.
한편, 동해해경청은 앞으로도 양양항공대와 연안 파출소 함정을 연계한 입체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동해안 해양안전 확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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