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단독] 막대한 적자에 소송·대주단 반대 가능성...전문가들 "재홍수 우려...철수 검토해야"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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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막대한 적자에 소송·대주단 반대 가능성...전문가들 "재홍수 우려...철수 검토해야"

지난 8월 발생한 네팔 대홍수로 약 9000억원이 투입된 현지 수력발전 사업도 기로에 섰다. 사업 재개 또는 포기를 놓고 복잡하게 얽혀 있는 금융·법률 계약으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추가적인 손해나 소송 등에 직면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구의 어려움과 지속적인 홍수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해 사업 철수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팔 정부는 사고 이후 매몰·붕괴 피해를 입은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 사업의 준공 시기와 공사 일정, 계약조건에 대한 변경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남동발전이 설립한 현지 사업법인 NWEDC는 향후 정부보증계약상 불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 네팔 정부에 지난 8월 불가항력을 통지한 데 이어 9월 진행 경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 계약 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따른 이행 책임과 피해 배상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단독] 정부 구매 혁신제품, 3건 중 1은 결과 보고 '늑장·미제출'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한 혁신 제품 3건 중 1건은 사후 결과 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 미제출 사례도 나오면서 정부 예산으로 구매한 제품의 사후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 제품 시범 사용 완료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률은 68.1%로 집계됐다. 2021년과 2022년 모두 100%였던 제출률은 2023년 97.6%, 2024년 79.1%를 거쳐 지난해 68.1%까지 하락했다. 올해 8월 기준 제출률도 68.3%에 그쳤다.

혁신 제품 시범 구매는 조달청이 혁신 제품을 구매해 수요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현장에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사업이다. 수요기관은 시범 사용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조달청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품 평가를 진행한다.

기한을 넘겨 제출한 '늑장' 보고서도 급증하는 추세다. 2023년 11건이었던 지연 제출 사례는 지난해 148건으로 약 13.5배 늘었다. 반면 결과 보고서 제출 대상은 2023년 466건, 2024년 464건, 2025년 473건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韓 증시 잔인한 10월] 5거래일 연속 폭락에 투자 심리 '냉각'…3대 수급 공백 어쩌나

–5.08%(13일·코스피 사이드카), –5.27%(15일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8.01%(15일 코스피·코스닥 서킷브레이커)

글로벌 빅테크 실적 우려에 따른 반도체주 약세, 3대(개인·기관·외국인) 수급 공백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증시가 출구 없는 하락장을 지속하고 있다.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최근 1주간 코스피 지수는 15%, 코스닥은 11% 하락했다. 5거래일 연속 급락에 매도·매수 사이드카, 서킷브레이커가 총 6회 발동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도 극심해지는 모습이다.

18일 한국거래소가 집계한 유가증권시장 투자자별 매매동향에 따르면 지난 12∼16일 외국인은 11조239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과 기관은 4조3124억원과 3조4183억원을 순매수했으며, 기타법인도 3조4761억원 매수 우위였다. 개인·기관·기타법인 매수세도 외국인 매도를 막지 못하며 코스피는 전주 대비 14.5% 하락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도 –6.5% 하락했다.
 
[경유 쇼크, 韓 딜레마] 대러제재 유예에도 공급난 장기화…수출·내수 두고 고심

중동 전쟁과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유 공급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주요 경유 수출국인 한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미국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허용하고 추가 대러 제재까지 유예했지만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국내 수급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와 해외 판매 확대를 원하는 정유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18일 백악관과 외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을 통해 그레이엄법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그레이엄법은 에너지 등 일부 러시아산 제품에 5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새로 구입하는 상위 5개 수입국 등에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익에 타격을 주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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