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절차에서 젠더폭력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첫 진술이 사건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만큼, 지원기관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을 안내한다. 젠더폭력 감수성을 가진 변호사를 연계해 첫 조사 동행·의견서 제출 등 수사 초기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원 범위는 신고·고소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피해 회복에 필요한 민사·가사 소송까지다. 형사사건 수사·1심 단계의 지원액은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7년도 예산안에 올해(39억원) 예산보다 4억원 증액한 43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피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수사 진행 순서에 따라 정리한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도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초기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사건 접수 확인, 첫 조사 조력, 신변·개인정보 보호,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송치·불송치 결과 확인과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검사 면담·의견진술, 보완수사·재수사,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안내서는 성평등부 홈페이지와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하며, 상담과 현장 종사자 교육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안내서에 담긴 QR코드로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한 상담·의료 지원과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도 이어간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하면 상황에 맞는 전문서비스를 연결하고,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재판 과정에서 보장되는지도 점검한다. 사건 진행 상황과 결과를 충분히 안내받는지,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 때 구제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 사건 이관이나 보완수사 과정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불필요한 반복진술로 피해자의 부담이 커지는지도 확인한다.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는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57개 상담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와 구제절차를 교육한다.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 방지나 스토킹 예방 등 전문교육 대상은 올해 25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도와 사법체계는 변할 수 있지만, '피해자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는 결코 변할 수 없다"며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통해 피해 구조 과정에서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를 안내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평등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밀착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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