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을 앞두고 은행과 주식시장, 택배 등 생활 서비스 운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한글날은 금요일이다. 9일부터 주말인 10~11일까지 사흘 연휴가 이어진다. 은행 일반 영업점과 국내 주식시장, 우체국 창구는 문을 닫지만 택배와 대형마트, 병원·약국 등은 운영 방식이 다르다.
▲ 은행·주식시장 쉰다…8일 미리 볼일 봐야
한글날에는 은행 일반 영업점이 문을 닫는다. 인터넷·모바일뱅킹과 자동화기기 등 비대면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지만 창구를 통한 업무가 필요하다면 연휴 전인 8일 처리하는 것이 좋다.
국내 주식시장도 휴장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한국거래소 시장은 9일 거래하지 않는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은 8일이며 주말을 보낸 뒤 12일 다시 문을 연다.
우체국 우편·금융 창구 역시 공휴일인 한글날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우편물이나 소포를 직접 접수하거나 창구 금융 업무를 이용하려면 방문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 공휴일이면 택배도 멈춘다?…업체별 확인해야
택배는 은행이나 주식시장과 사정이 다르다.
최근 택배업계가 주 7일 배송을 확대하면서 '공휴일=택배 휴무'라는 공식이 모든 업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CJ대한통운은 '매일 오네(O-NE)'를 통해 주 7일 배송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글로벌로지스도 일요일과 공휴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 배송 여부는 이용하는 택배사와 지역, 서비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한글날 전후 물건을 보내거나 받아야 한다면 판매처의 출고 일정과 이용 중인 택배사의 배송 일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마트는 무조건 휴무 아냐…병원·약국도 제각각
대형마트 역시 한글날이라고 전국 모든 점포가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의무휴업일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점포별 영업 일정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하려는 매장의 휴무일을 확인해야 한다.
병원과 약국도 마찬가지다. 공휴일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휴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한글날 진료가 필요하다면 응급의료포털 'E-Gen'에서 주변 병·의원과 약국의 운영 여부와 진료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