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됐으니...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확대

  • 10월 1일부터 통합특별시 모든 차량 혜택...올해 말까지 50% 내년부터는 30%

 
광주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시내 친환경차에게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감면 대상을 통합특별시 모든 친환경차로 확대한다 사진광주특별시
광주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시내 친환경차에게 통행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10월 1일부터는 감면 대상을 통합특별시 모든 친환경차로 확대한다. [사진=광주특별시]


광주특별시가 광주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을 광주 5개 자치구에서 특별시 모든 자동차로 확대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역에 등록된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장애인단체 차량 통행료 감면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혜택 확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
 
이 조례는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됐다.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 방향과 전국 운영사례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 감면률 50%를 유지하고 2027년 1월1일부터는 감면률을 3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형차는 2026년에는 600원을, 2027년부터는 840원을 부담하게 된다.
 
중형차는 2026년에는 1150원, 2027년에는 1610원을 부담하며 대형차는 2026년 1450원, 2027년 2030원을 각각 부담한다.
 
감면 신청창구는 시민 편의와 행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한다.
 
신청은 방문·우편·온라인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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