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음식업소가 게시한 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가 관광객에게 부당요금을 받다가 적발되면 곧바로 자격이 정지된다. 추석 연휴와 가을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가 관광지 바가지요금 단속과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2일 부산 해운대시장에서 하반기 ‘한국 관광 공정가격·친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해운대시장 상인회, 지역 관광협회, 숙박·외식업계 등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서울 명동에서 시작한 상반기 캠페인의 연장선이다. 추석 연휴와 ‘여행가는 가을’ 성수기를 앞두고 관광객이 몰리는 부산 해운대에서 가격 준수와 친절·청결 서비스 확산에 나섰다.
이번에는 현장 캠페인에 법적 제재도 더했다. 숙박·음식업체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가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택시기사가 부당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곧바로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진다.
관련 규정은 업종별로 순차 시행됐다. 숙박업 관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지난 7월 14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8월 4일부터 적용됐다. 음식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이달 1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은 이달 4일 시행됐다.
숙박업계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와 재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정해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예약을 취소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도농교류법 개정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신고 창구도 관광안내전화 ‘1330’으로 통합했다. 숙박·음식·택시 등 여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관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관광객이 직접 가격과 서비스를 평가하는 모니터링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부터 시작한 국민 참여 관광서비스 모니터링에는 8월 말까지 1만2806건이 접수됐다. 관광 현장의 가격 준수 여부와 친절도, 청결 수준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접수된 불편 사항은 지방정부 등에 전달해 개선을 요청했다. 청결·친절·정찰제 준수 분야에서 각각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받은 296개 업체는 ‘K-관광안심지도(참견쟁이맵)’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별도 심층점검단인 ‘누리살핌단’은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관광지 32곳, 전통시장 16곳, 음식점 96곳, 숙박업소 86곳 등 모두 230곳을 점검했다. 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정가격·친절 캠페인 홍보도 8월까지 전국 1433곳에서 진행됐다.
이날 해운대시장에서는 그동안의 모니터링 결과와 우수 사례를 지역 관광업계와 공유했다. 상인과 방문객에게 공정가격과 친절·청결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상인들에게는 가격 준수와 친절한 고객 응대를 당부했다.
강정원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은 관광업계와 국민 모두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이 있어야 비로소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정가격 친절 문화가 자리 잡아 관광객에게 신뢰받는 관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의 캠페인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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