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지난 16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집행위원회 주요 부서와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스테판 세주르네 EU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면담의 후속조치다. EU의 규제 입법과 세부 이행기준 마련 과정에 한국 기업의 입장을 전달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대표단은 수석부집행위원장실 등을 만나 산업가속화법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논의했다.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서는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 기여를 강조했다. 한국처럼 오랜 기간 EU에 투자해 온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앞서 세 차례 비공식 입장서인 논페이퍼를 제출하는 등 한국 기업의 현지 기여를 제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해서는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했다. CSDDD는 기업의 자사·자회사와 사업 파트너에 대한 인권·환경 공급망 실사 의무를 규정한다.
대표단은 지난 7월 제출한 정부입장서를 토대로 업계의 요구를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도 해석과 이행 과정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한·EU 상시 협의 채널 구축도 제안했다.
CBAM과 관련해서는 제3자 검증과 하류재 적용 확대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EU는 올해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이다.
디지털·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논의했다. 통상총국과는 지난 6월 서명한 한·EU 디지털통상협정의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를 점검하고 전자서명 등 후속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주요국 간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