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12·3 비상계엄 가담자의 이름과 지위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17일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달 27일 사법정보공개 포털에 해당 판결문을 실명으로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6조 근거를 들어 참여연대의 요청을 거부하고 비실명화 판결문을 제공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6조는 "법원행정처 등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소송관계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비실명 처리 기준에 따른 후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4월 7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 공개 거부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한 비공개를 허용하면서도 같은 호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대해서는 비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가 비실명 처리한 사람들은 모두 내란에 직간접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로서 대부분 공무원"이라며 "위법하지만 그들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비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 다목 기재와 같이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무후무한 친위 쿠데타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판결문에 기재된 사람들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전복하고자 했던 사람들로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이들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의 토론 대상이 돼야 하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역사에 길이 기록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금지됐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반 국민의 미확정 사건 판결문 열람·등사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려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가 취한 해석은 이에 위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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