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국인 아티스트와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의 세금 신고 실태를 점검해 55억6300만원을 추징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국내공연이 늘면서 공연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누락이 드러난 것이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의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적발했다.
국세청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자료를 분기마다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공연을 개최하려면 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위축됐던 2020~2021년에는 해당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지 않았지만, 엔데믹 전환 이후 공연이 늘면서 관련 과세자료도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 과세자료는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857건, 2023년 2425건, 2024년 2824건으로 늘었다.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국세청은 2022~2024년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대조해 신고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추렸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국내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도 확인했다.
정 의원은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신고 누락이 확인된 만큼 과세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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