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는 광주지역 배출가스 4·5등급인 낡은 경유차 소유자 2만 171명에게 15억 40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물렸다.
5개 자치구를 통해 부과됐고 대상은 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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