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15일 열린 김모씨의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한 1차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후원금 용처를 속여 한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은 1700만원 수준이다. 검찰은 김씨의 횡령 등 혐의도 수사한 후 6월 추가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에 따라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한 발언에 대해 "없다"고 말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색동원에서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입소자 1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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