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사용…미주·유럽 보너스좌석 확대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최종 승인

  • 탑승정립분 1:1, 제휴 적립분 1:0.82 비율 확정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김포공항 계류장에서 이동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탑승 적립분은 1대 1, 신용카드 등 제휴 적립분은 1대 0.82의 비율이 적용된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웠던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보너스좌석 이용 기회를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양사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통합방안은 양사가 합병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양사는 오는 12월 17일 합병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당초 통합한을 심의하던 중 지난해 12월 마일리지 사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합병 이후 마일리지 사용처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대한항공의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 대면회의와 4차례 수정·보완 요구를 거쳐 대한항공이 이달 1일 제출한 최종안을 승인했다.

통합안에 따르면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합병일부터 10년간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구분해 관리한다. 전환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아시아나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적용받는다. 합병 후 대한항공 운항 노선의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복합결제,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별도 관리기간이 10년이라는 의미다. 일례로 2025년에 적립해 2035년 말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유효기간이 유지된다. 유효기간이 없는 영구 마일리지의 효력도 유지된다.

전환을 희망하면 별도 관리기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보유한 아시아나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한다. 10년이 지나 남아 있는 마일리지는 정해진 비율에 따라 자동 전환된다. 만일 아시아나 탑승 마일리지 5만 마일과 제휴 마일리지 5만 마일을 보유했다면 전환 후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총 9만 1000마일이 된다. 실제 전환 여부는 마일리지 숫자뿐만 아니라 이용하려는 노선·좌석의 공제기준과 회원 혜택을 함께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을 통한 실제 탑승실적도 관리한다. 대한항공은 향후 10년간 양사의 2024년 합산 실적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주·유럽·대양주 노선은 최근 10년 중 실적이 가장 높았던 2023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필요하면 성수기와 인기 노선에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비수기에만 좌석을 늘리는 편법을 막기 위해 성수기 보너스좌석 공급 현황도 매년 이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간 마일리지 사용 총량 기준도 신설했다. 2025년 양사 합산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에는 106%, 2029년에는 112%, 2030~2036년에는 121% 수준이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하는 복합결제는 최소 사용량을 500마일에서 100마일로 낮추고 최대 한도를 운임의 30%에서 40%로 높인다.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비항공 상품도 2배로 늘린다.

아시아나 우수회원에게는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을 부여한다. 합병 전에 기간제 우수회원의 등급 유지조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자격 종료일부터 24개월간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보너스좌석 탑승실적과 마일리지 사용량 등 승인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아시아나 마일리지 보유자가 별도 관리 기간인 10년 동안 기존의 공제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받을 수 할 것"이라며 "마일리지 가치의 손실 없이 양사의 확대된 노선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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