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내화채움구조 보강 시공 및 임시사용승인’ 사전컨설팅 사례를 공개했다.
현재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서는 오는 2027년 2월 클린룸 가동을 목표로 반도체 공장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장 측은 낙뢰로부터 생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된 피뢰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화채움구조를 관통하고, 해당 부분에 철판과 방화실리콘 등을 추가하는 보강 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내화채움구조는 방화구획의 틈새를 통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구조다. 그러나 보강 시공된 내화채움구조가 품질인정을 받기까지 6∼10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용인시는 품질인정 이전에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보강 시공된 내화채움구조가 국토교통부 인정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췄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품질인정을 받기 전이라도 임시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공장은 낙뢰 피해가 생산설비뿐 아니라 공정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강화된 피뢰설비 설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낙뢰 전류를 지상에서 땅속 접지극으로 흘려보내는 인하도선의 최단 경로를 확보하려면 내화채움구조 관통과 보강 시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반도체 공장의 잦은 배관 변경 등 특수성을 고려해 층간 방화구획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품질인정 절차로 클린룸 가동이 늦어지면 협력사의 설비투자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감사원은 “이번 사전컨설팅으로 반도체 생산시설의 적기 가동을 지원하고 낙뢰와 화재로부터 설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령과 행정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국가 주요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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