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사업자를 찾지 못해 자칫 차질을 빚을 수 있었던 목포 도서지역 여객선 항로가 목포시 실무부서와 시의회, 민간 선사의 협력으로 정상 운항을 이어가게 됐다.
특히 주민들의 이동권과 직결된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조용선 목포시 해양개발과장이 운항보상금 확보를 위해 시의회와 협의하고 선사를 직접 설득하는 등 실무협상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극행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4일 해진해운과 ‘목포~달리도~장좌도~율도~외달도’ 항로의 안정적인 운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해진해운은 오는 20일부터 2028년 9월 19일까지 2년간 해당 항로를 정기 운항한다.
해진해운은 여객선 운항과 선박 안전관리를 맡고 목포시는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에 협력한다.
이번 협약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기존 항로에 투입됐던 여객선의 선령 문제 등으로 새로운 운항사업자 확보가 필요했지만 사업자 공모가 잇따라 성사되지 않으면서 도서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실제 운항사업자를 찾기 위한 공모가 다섯 차례 진행됐지만 참여 선사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객선은 달리도와 장좌도, 율도, 외달도 주민들에게 사실상 육지와 연결되는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운항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조용선 해양개발과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부서가 시의회와 운항보상금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운항 선사를 찾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특히 조 과장은 해진해운 측을 직접 찾아 목포지역 도서민의 교통 여건과 항로 유지 필요성을 설명하며 운항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시의회도 힘을 보탰다.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운항보상금 예산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집행부와 협의를 이어갔고, 이를 토대로 해진해운과 구체적인 운항 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결국 공모만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항로 문제가 행정과 의회의 예산 지원, 민간 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게 된 셈이다.
조용선 해양개발과장은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여객선은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며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진해운과 긴밀히 협력하고 안전 운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항로 정상화는 주민 이동권뿐 아니라 섬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목포에서 달리도와 장좌도, 율도를 거쳐 외달도로 이어지는 정기 항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외달도를 비롯한 목포 섬 지역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도서민에게 여객선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라며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외달도 항로는 달리도·장좌도·율도 등을 거쳐 운항하는 목포의 주요 도서지역 생활항로다. 목포시는 이번 해진해운과의 협약을 계기로 오는 20일부터 2년간 정기운항 체계를 유지하면서 도서민의 교통편의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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