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 3개 과제에 참여할 사업자를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반도체 공정 부산물의 순환자원 관리기준 마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내 핵심광물 회수, SAF 원료 공급원 다각화 등이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기업이 한정된 기간과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실증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2024년 1월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63개 과제에 특례가 부여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적합한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한다.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자원 확보 경쟁에 대응해 국내 폐자원에서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분야는 자원 회수 신기술을 보유하고도 기존 재활용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거나 별도 기준이 없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한다. 이는 핵심광물 재활용 확대가 신규 채굴 수요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재활용 확대시 2050년 신규 광산 개발 필요량을 구리·코발트는 35%, 리튬은 20% 이상, 니켈은 15%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유 분야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 용도가 제한된 튀김부스러기의 활용 가능성을 살핀다. 내년 SAF 혼합의무 시행에 대비해 폐식용유 중심의 원료 공급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다. 튀김부스러기의 수거·이력관리와 유분 회수 가능성을 실증한 뒤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가능 유형 신설을 검토한다.
참여 희망 사업자는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과제와의 정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검토하고 사전검토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 특례를 부여한다. 승인 사업자는 기본 2년, 추가 연장 시 최대 4년 동안 실증을 수행한다. 실증사업비는 최대 1억2000만원, 책임보험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법률 검토도 제공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필수 소재인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미래폐자원 확보 기획형 과제를 비롯하여 폐자원 내 핵심광물 회수를 위해 다각적 지원을 추진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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