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전환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2년 도입한 RPS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했지만 공급인증서(REC) 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 불확실성과 복잡한 거래구조가 한계로 지적됐다. 기후부는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새 제도에서는 신규 설비가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한다. 낙찰된 설비는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체결한다. 기후부는 사업자가 장기간 수익을 예측할 수 있게 되면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입찰 과정의 가격 경쟁을 통해 전력 구매비용을 낮춰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도 기여한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자를 위한 경과조치도 마련한다. 기존 계약 등을 고려해 RPS를 단계적으로 일몰하되 기존 사업자 대상 REC는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한다. REC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9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소규모 설비를 위한 별도 계약시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약시장 운영과 기존 제도 일몰 방안을 설명한다. 전문가 토론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공청회는 누구나 기후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그동안 진행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공청회·입법예고 결과를 더해 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개정법률 시행과 함께 첫 태양광·풍력 경쟁입찰 계약시장 입찰을 공고한다.
이경수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의 안정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가격을 낮추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