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3000만 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가수 장윤정 씨의 모친 육모(70)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육모(70)씨에 대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 씨를 언급하며 지인에게 3회에 걸쳐 총 3100만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다른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다”며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2018년경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육 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그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눈물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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