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15년 키운 돈 달라" 7200만원 아들에 청구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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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15년 간 손녀를 키워 온 중국 여성이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약 72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이 알려졌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쑹장구 인민법원은 최근 60대 여성 쉬모씨가 아들 량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36만 위안(약 7200만 원) 규모의 양육비 청구 소송 사건을 공개했다.

쉬씨는 2014년 아들이 이혼한 뒤 당시 4세였던 손녀를 도맡아 키웠는데, 이후 아들이 재혼하면서 손녀의 돌봄은 온전히 쉬씨의 몫이 됐다. 일상적인 돌봄은 물론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까지 전적으로 지게 됐던 것. 이에 쉬씨는 아들이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의 조정 끝에 쉬씨는 아들로부터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했다.

아들은 자신의 월수입이 3000위안(약 60만 원)에 불과해 능력 범위 내에서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쉬씨의 손을 들었다.

이같이 조부모가 손주를 돌본 뒤 자녀에게 양육비를 요구하는 사례는 또 있었다. 베이징의 한 노부부는 첫 돌 때부터 키운 손녀의 생활비를 부담해 왔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32만 위안(약 640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했다.

또 지난달 후난성엔 아들의 육아를 돕던 59세 여성이 단 6개월 만에 체중이 20kg 감소하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선 ‘황혼육아’를 두고 가족 간 도움인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SCMP는 “과거에는 손주를 돌보는 것이 조부모의 자연스러운 희생과 애정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최근에는 이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돌봄 노동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베이성의 사회복지학자 장리융은 SCMP를 통해 “가족들이 생활비를 분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공공 보육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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