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일 서울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기후위기적응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기후위기적응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후위기적응법은 기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일부 조항으로 규정됐던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한 것이다. 과학적인 기후위험 평가를 토대로 국가의 적응 역량을 높이고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이 시행되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분야별·지역별 기후영향과 취약성을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한다. 관계기관은 해당 정보를 기후위험 저감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취약계층과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기후재난 피해에 대비한 기후보험 도입과 기후위기 적응 산업 육성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표준화와 기후위험 평가,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핵심 제도를 놓고 기후적응 및 법률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기후위기적응법 제정은 최근 심화하는 기후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기후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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