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판사 사건 담당 재판부 변경…"공정성 오해 우려"

  • 형사4단독 → 형사10단독으로 변경

  • 형사4단독 박강균 재판장, 지귀연 사법연수원 동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4일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 근무 당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발언하는 지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 부장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법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형사4단독(박강균 부장판사)에게 배당했으나 박 부장판사가 지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31기)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이에 박 부장판사가 재판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고, 법원도 재배당 사유를 인정하며 해당 사건은 하루만에 재배당 절차를 밟게 됐다. 중앙지법은 재배당 과정에서 무작위 전산배당 결과에 따라 형사10단독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았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날'이 아닌 '시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해 윤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석방시켜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은 제보를 통해 지 부장판사가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고, 시민단체들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께 지인인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재판에 넘겼다. 다만 공수처는 동석한 사람들이 변호사인 점을 감안해 대가성 여부도 수사했으나,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뇌물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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