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삼성전자 '영업이익 N%' 요구, 새 지침 적용 땐 불법 파업"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에 대해 최근 발표한 노동쟁의 판단 지침을 적용하면 불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가 이미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새 지침에 따르면 불법이냐는 질문에 "네"라며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기업 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를 의무적 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와 주주 등 제3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과 집행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 요구를 쟁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를 내듯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며 투자 위축과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새 지침을 과거 노사관계에 소급해 적용하지는 않는다. 삼성전자 노사는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이미 정한 상태다.

김 장관은 "법은 일도양단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한다"며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할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된 데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로 일단 추진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직장 초기에 적응하지 못해 형식상 자발적이지만 내용상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