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가 연구부정을 저지르면 연구현장에서 퇴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바뀐다.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를 최대 20년까지 제한하고 부가금을 최대 30배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오는 2027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부정에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선 연구부정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현재 10년이던 참여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고 제재 부가금 부과 상환도 이미 지급한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에서 30배로 올린다.
학생 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유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의 최대 30배까지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수사 기관 의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앙행정기관 장이 연구부정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도전적 연구 장려를 위한 과제 평가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이를 위해 과제 선정 시에도 '연구목표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편한다.
결과물 중심의 평가도 폐지한다. 단계·최종평가 시 정성평가로 전환해 성과의 우수성, 도전적 연구 과정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우수 과제를 선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체계로 변경한다.
특히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시행착오로 유의미한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연구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 처분을 낮췄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제재 처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는 연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을 수 있다는 연구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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