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동 학원가 킥보드 못 탄다...서울시, '킥보드 금지구역' 3곳 추가

  • '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추가 지정

  • 오는 30일 본격 시행…위반시 범칙금 3만원·벌점 부과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관계자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는 모습 오는 9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3곳이 추가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관계자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 표지판을 설치하는 모습. 오는 9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3곳이 추가 지정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송파구 위례트랜짓몰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금지구역에서 킥보드를 타다 적발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오는 30일부터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에 이어 '킥보드 없는 거리' 3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던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도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서울 내 '킥보드 없는 거리'는 총 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새로 지정되는 구간은 △대치동 학원가 1.63㎞,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800m, △연신내 로데오거리 200m다.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간 사고와 민원, 교통사고 발생 현황, 불법 주정차 신고, 인파 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종합해 선정했다.

통행금지 시간은 구역별로 다르게 운영된다.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학원 운영과 학생 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인 위례트랜짓몰은 하루 종일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기존 지정 구역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낮 1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금지된다.

해당 금지구역에서 전동킥보드 등 PM을 타다 적발된 운전자는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전후 3주 동안 현장 홍보와 계도에 나선다. 통행금지 구간과 시간이 표시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과 가로등 배너 등을 통해 통행금지 구역을 알린다. 집중 홍보 기간에는 관할 경찰서가 거리를 순회하며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할 방침이다.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도 통행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해당 지역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4%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가 줄었다고 답했다. 충돌 위험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7.2%, 보행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은 69.2%였다.

또한 지난 6~8월 신규대상지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해 보행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구체적인 대상지별로는 △강남구 98.1%(103명 중 101명) △은평구 88.9%(108명 중 96명) △송파구 100%(70명 전원)가 찬성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보행환경과 시민 의견을 면밀히 살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